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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5-04-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9>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에 둔다.<개정 1997.11.13, 2008.01.14, 2011.10.13,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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