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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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년층 이외로 할수 있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22.>
제8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제 4.「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 5.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나.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