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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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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위기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교육장소의 안전점검ㆍ관리 대책 5.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수립 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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