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08.12.31., 2025.4.22.>
부산진구 · 공포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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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08.12.31., 2025.4.22.>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12.31>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2. 10. 1> 2. 구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2. 10. 1>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10.31, 2008.12.31, 2012. 10. 1>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 1. 구금고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개정 2012. 10. 1>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12. 10. 1>
제3조의2삭 제 <2021.9.1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같은 조 제8호는 제외한다) 2. 영 제26조의4제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나. 자활기업 운영 지원 다.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교육비 지원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이나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4.22.]
제5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지를 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31., 2008.12.31., 2012. 10. 1, 2015.7.1., 2016. 10. 11., 2025.4.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6. 제4조제2호마목에 따른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의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등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10. 1>
제8조(사업자금의 대여) ① 영 제26조의4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자금의 대여는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5.4.22.>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 2015.7.1., 2025.4.22.>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사업해당연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8.10.31, 2012. 10. 1>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 2015.7.1., 2025.4.22.>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 10. 1> 3. 제7조에
제8조의2 삭제 <2025.4.22.>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으면 초과 금리 중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2. 10. 1, 2015.7.1., 2025.4.22.>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 10. 1, 2015.7.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 2015.7.1.> [제목개정 2015.7.1.]
제10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12.31, 2015.7.1., 2015.12.22., 2025.4.22.> 1.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