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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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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주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교육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시설”이란 소속 기관이나 시설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보조금(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평생교육협의회”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4. “평생학습관”이란 구청장이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학습관을 말한다. 5. “학습계좌제” 란 국가시책과 연계하여 구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받은 평생교육시설 등의 운영자가 평생학습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평생학습의 주체로서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 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7.>

제4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02.>

제5조 협의회 기능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따른다. <개정 2017. 11. 7.>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평생학습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11. 7.>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1. 7.>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관할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지역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1. 7.>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 11. 7.> ⑦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7조 협의회 회의

제7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일 년에 한 번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보상 등

제8조(실비보상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평생학습관 설치

제9조(평생학습관 설치)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제9조의2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9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구청장은 동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본조신설 2017. 11. 7.] [제목개정 2025.4.22.>

제10조 평생학습관 기능

제10조(평생학습관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12.02.>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주민·평생학습기관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6.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7. 평생교육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 8. 그 밖에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평생학습관 운영

제11조(평생학습관 운영)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평생학습관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근무시간 등을 준용한다. 다만,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생학습관장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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