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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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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 ① 군수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형 여건 등으로 공공하수도로 하수의 유입이 불가능 하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 일시사용 신고

제3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4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하수관로의 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하수관로를 청소하거나 준설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 장마 등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하거나 준설하여야 한다.

제5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등

제5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등)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치한 시설이나 공작물 등을 철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6조 공사시행

제6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배수설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공사나 공공하수도의 하수유입 차단 공사를 말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같은 법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제10조의 유지ㆍ관리 사항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에 악취가 발생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유발하는 배수설비인 경우 4. 계측장치 원상복구 불이행 및 미설치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삭제 <2024. 11. 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 또는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

제7조 배수설비의 시공

제7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취소를 포함한다)하거나 대행업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사항 2. 법 제27조제7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에는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배수 설비 설치의무자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제9조(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10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10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법 제27조에 따른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유지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나 건물 등 시설물의 설치자가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시설의 설치자나 소유자가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에게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군수는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로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 등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 등) ① 군수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그 납기를 같이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일시사용 신고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하거나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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