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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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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제71조,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제1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함양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 구분,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 “급수설비”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도사용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3.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및 개조·수선·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흡수정이하의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6.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소유자(위임받은 사용자·관리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중수도”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구경별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함양군의 관할구역 중 군수가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專用)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1택지(건물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급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급수설비 2. 소화용(消火用)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군수가 공급하는 상수도가 없는 곳에 급수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의 변경, 증설, 이설,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일부 파손된 급수설비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시설분담금과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 중 설계가 완료된 경우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건축주나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때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2. 다가구주택 3. 공동주택 단지 안 상가 4.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는 단지 안의 공지(空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상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군은 계량기만 관리한다. 2.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⑤ 수도사용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

제8조 공사의 시행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자를 지정하여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규격품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착공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군수가 시공하는 경우: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2. 대행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공사 계약 또는 시행 통보 후 3일 이내 ⑤ 제4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착공시기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대행업자는 위탁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고, 대행업자가 하청을 주거나 그 명의

제9조 준공검사 등

제9조(준공검사 등) ① 대행업자는 급수공사가 완료되는 경우 문서로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준공검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청자의 입회하에 조건부 승인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급수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누수 등의 긴급한 보수를 말한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급수설비 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 별표 2에서 정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급수구역 내에 사무실과 장비를 확보하고 기술인력을 상주시켜야 한다.

제11조 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를 말한다)시설의 급수공사비는 해당 시설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개조공사인 경우에는 군에서 그 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노후 계량기의 교체 2. 급수설비의 수선 3. 노후급수관의 교체 ② 옥외에 매설되는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이 군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 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도사용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2. 수도사용자는 급수설비 수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계량기와 따로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급수설비를 관리한다. 1.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까지의 수도시설 중 계량기만 군에서 관리한다. 2. 제1호 외의 시설은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3.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

제12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2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와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를 합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의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고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따로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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