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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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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 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함양군목재문화체험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목제품 등의 제작·판매 및 전시·홍보 4.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체험장 및 교육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체험장을 운영한다. 1. 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장

제5조(휴장)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휴장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양력을 기준으로 한다) 3. 설·추석 연휴(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4. 화재위험이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행위 5. 동물을 동반하는 행위(「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제7조 편의시설

제7조(편의시설) 군수는 체험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가게, 휴게실, 간이매점, 유아휴게실(수유·기저귀 교환대 등을 포함한다)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착유 시설을 포함한다),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거치대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체험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8조 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체험장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9조 입장료 등

제9조(입장료 등)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별표 1에 따라 체험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체험료는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④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을 사용하는 날의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함양군(이하 “군”라 한다)이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및 그 밖의 목재문화 관련 행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관련 행사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관련 행사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관련 행사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 관련 행사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관련 행사 7. 그 밖에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11조 체험료의 감면

제11조(체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다만, 보호자는 1명으로 한정한다)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다만, 유족은 1명으로 한정한다)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다만, 유족은 1명으로 한정한다.)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8.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9. 출산 또는 입양으로 19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 가정 <개정 2

제12조 체험료 및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체험료나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체험·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사용하지 못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체험료나 사용료 중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4일부터 2일전 취소 : 80퍼센트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1일전 취소 : 70퍼센트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일 당일 취소 : 60퍼센트

제13조 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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