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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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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함양군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은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회관시설"이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부대설비 등을 말한다. 2. "기본시설"이란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 전시실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분장실, 무대제작실 등을 말한다. 4. "부대설비 등"이란 무대ㆍ조명ㆍ음향설비, 냉난방시설 그 밖의 행사 공연에 필요한 비품 및 기기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예술회관의 시설, 설비 및 부대 장비를 임차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개정 2022. 12. 29.> ② 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단서삭제 <2014.10.24.>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연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예술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 활동 4. 예술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경우 5. 그 밖에 제18조에 따른 함양군예술회관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12. 29.]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사용허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22. 12. 29.>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료를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공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받았을 경우<신설 2022. 12. 29.> 5. 국가기관 또는 경상남도, 함양군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신설 2022. 12. 29.> 6.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신설 2022. 12. 29.> 7.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22. 12.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예술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 9시부터 12까지<개정 2022. 12. 29.> 2.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개정 2022. 12. 29.> 3.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개정 2022. 12. 29.> 4. 1일 : 9시부터 22시까지<개정 2022. 12. 29.> ②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개정 2022. 12. 29.> ③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보며,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ㆍ전시 등을 위한 시설물이 반입되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시설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④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22. 12. 29.> ⑤ 주민이 아닌 사람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9.>

제7조의2 휴관일

제7조의2(휴관일) ① 예술회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말한다) 2. 1월 1일(양력을 말한다) 3. 설ㆍ추석 연휴(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4.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신설 2022. 12. 29.]

제8조

제8조 삭제<2022. 12. 29.>: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경상남도,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전시ㆍ문화예술행사<개정 2022. 12. 29.> 2. 국가유공자 단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문개정 2022. 12. 29.> 1. 군이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ㆍ전시ㆍ문화예술행사(다만, 단순히 군을 후원명칭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29.> 2. 군 내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전시ㆍ문화예술행사 <신설 2022. 12. 29.> 3. 군 장애인 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연ㆍ전시ㆍ문화예술행사<신설 2022. 12. 29.>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전시, 문화예술행사<신설 2022. 12. 29.>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예술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술회관사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② 사용예정일부터 1일에서 4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③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2. 12. 29.]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등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예술회관 사용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처분계획을 관내신문에 1회 이상 공고 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평가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매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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