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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포천시 · 공포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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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조직 및 정원

제2조(센터의 조직 및 정원)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포천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이사회 구성

제3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임원으로 하여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센터장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원봉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자원봉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중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당연직 감사는 시의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선임직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 이사회가 추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하고, 서기는 센터의 이사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

제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임원의 직무

제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인 센터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 이사회 및 총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정기 총회 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④ 그 밖에 이사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직원의 채용

제6조(직원의 채용) ① 센터장을 포함한 센터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며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직원의 복무

제7조(직원의 복무) ①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해당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할 수 없다.

제8조 직원의 보수

제8조(직원의 보수) ①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센터장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최고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의 호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센터의 직원에 대해서는 보수 이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실비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9조 자원봉사단체 등 지원

제9조(자원봉사단체 등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 자원봉사자 포상

제10조(자원봉사자 포상)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단체 및 개인 자원봉사자로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어야 함. 2. 연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어야 함. 3.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② 시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③ 포상 대상자는 이사회에서 심의·선정한다.

제11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제11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시장은 자원봉사를 권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제12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 ① 시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 시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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