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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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신청 및 처리)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활동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도의회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도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인력의 채용절차 및 보수 등) ① 조례 제4조제1호에 의한 보조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처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에 보조인력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1.4.,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