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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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소관주의 원칙) ①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이외의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하려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사무에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일정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우선한다.
제3조(감사계획서의 협의 등)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집회일 40일 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2., 2017.7.5., 2018.8.3., 2022.10.21.>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집회일 30일 전까지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7.7.5., 2022.10.21.> ③ 제1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2.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위원회간 경합감사의 조정 <개정 2022.10.21.> 3.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해당 감사위원회 소관 여부 <개정 2022.10.21.> 4.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5.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등의 적정여부 6. 그 밖에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감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제4조(감사계획서의 내용) 조례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조사 실시준비)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4조제5항의 조사계획서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2., 2018.8.3., 2022.10.21.>
제6조(조사계획서의 내용) 제5조제2항의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와 조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부치지 아니한 감사대상기관은 이를 본회의의 회의에 부칠 수 없다. ② 본회의에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려면 먼저 해당 감사위원회의 취지설명을 듣고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③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와 제6호의 단서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감사나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5.7.22.>
제7조의2(사무보조자 위촉 및 해제)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 등 사무보조자라 함은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전문가를 말한다. <개정 2017.7.5.> ② 사무보조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 계획 등을 감사·조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업무 수행 중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를 준용하고, 위촉 해제 사유 발생 시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③ 사무보조자는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위촉기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간 전후로 한다. <개정 2017.7.5.> [본조신설 2015.07.22.]
제7조의3(준용규정) 사무보조자의 복무와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7.22.]
제8조(소위원회 등) 소위원회나 반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고나 서류의 제출요구, 도지사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ㆍ조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9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과 단축)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해당 조사위원회나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이나 단축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제10조(제출서류 등의 관리)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보고서와 서류 등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와 서류 등의 종류 및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원이나 감사ㆍ조사위원회에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며, 그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