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1, 2018.4.4.)
강서구 · 공포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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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1, 2018.4.4.)
제1조의2(평생학습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조신설 2015.11.11)
제1조의3(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4.4., 2025.4.23.> 1. 평일: 09:00 ~18:00 2.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휴관 [본조신설 2015.11.11.]
제1조의4(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과 강서구에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신설 2015.11.11, 개정 2018.4.4.)
제2조 삭제 <2025.4.23.>
제3조 삭제 <2025.4.23.>
제4조 삭제 <2025.4.23.>
제5조 삭제 <2025.4.23.>
제6조 삭제 <2025.4.23.>
제7조 삭제 <2025.4.23.>
제8조 삭제 <2025.4.23.>
제9조 삭제 <202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