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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강서구 · 공포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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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1, 2018.4.4.)

제1조의2 평생학습관의 위치

제1조의2(평생학습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조신설 2015.11.11)

제1조의3 운영시간

제1조의3(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4.4., 2025.4.23.> 1. 평일: 09:00 ~18:00 2.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휴관 [본조신설 2015.11.11.]

제1조의4 이용대상

제1조의4(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과 강서구에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신설 2015.11.11, 개정 2018.4.4.)

제2조

제2조 삭제 <2025.4.23.>

제3조

제3조 삭제 <2025.4.23.>

제4조

제4조 삭제 <2025.4.23.>

제5조

제5조 삭제 <2025.4.23.>

제6조

제6조 삭제 <2025.4.23.>

제7조

제7조 삭제 <2025.4.23.>

제8조

제8조 삭제 <2025.4.23.>

제9조

제9조 삭제 <202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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