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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기획업무규칙

강화군 · 공포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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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타 규정과의 관계

제2조(타 규정과의 관계)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장기계획: 6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2. 중기계획: 2년이상 5년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을 말한다. 3. 기본운영계획: 1회계년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 4. 단기계획: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이내의 긴급대책계획을 말한다. 5. 분기계획: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 6. 중간분석: 운영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상황에 대한 심사분석을 말한다. 7. 최종분석: 운영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심사분석을 말한다.

제4조 기획조정 및 합의대상

제4조(기획조정 및 합의대상) ① 기획예산과에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5.13.>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 1. 장, 중·단기계획 2. 기본운영계획과 예산 3. 분기 및 세부시행계획 4. 물가수급계획 5. 2개 실과소 이상에 관련되는 계획 6. 중요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 및 훈령안 ② 기획조정상 기획예산과의 합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5.13.>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1. 각종 회계의 월별수입 및 지출통계 2. 주요 통계기준 및 업적

제5조 기획순기

제5조(기획순기) ① 기획순기와 심사분석 순기는 별도 광역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계획과 예산의 관계

제6조(운영계획과 예산의 관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본운영계획에 입각 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계획 및 예산편성방침

제7조(운영계획 및 예산편성방침)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 편성방침은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각 실과소에 시달한다. <개정 1996.5.13>,<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제8조 사업 및 예산의 구조

제8조(사업 및 예산의 구조) 기본운영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항 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기본운영계획의 체제

제9조(기본운영계획의 체제) 기본운영계획의 체제와 서식은 광역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0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실과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6.5.13.>,<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② 세무회계과는 전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예산과목에 의한 세입예산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6.5.13>,<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개정 2025. 4. 23.>

제11조 사업규모와 우선순위결정

제11조(사업규모와 우선순위결정) 기획예산과장은 전조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1996.5.13>,<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제12조 사업조정의 기준

제12조(사업조정의 기준) 사업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 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 중, 단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 3. 국가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과의 관련성 4. 사업의 경중 또는 사업별 중요도 5. 사업성과의 소요경비액 타당성 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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