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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강화군 · 공포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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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제24조의8부터 제24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화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8조 규정의 도로(단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제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규정의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의 도시계획도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강화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 심의조정대상

제4조(심의조정대상) 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굴착. 다만, 도로폭 20미터 이상 도로에서의 굴착공사 중 횡단 및 보도굴착은 포함한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3. 주요지하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4.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도로관리담당으로 하고 심의회 운영상황을 기록·유지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6. 먼지발생방지대책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련되는 사항

제7조 소심의회 운영

제7조(소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심의회 위원장은 도로교통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안건에 대한 해당 실무자로 하되 필요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3.01.07> <개정 2014. 11. 18>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5. 4. 23.>

제8조 회의소집 및 운영

제8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매분기초에 소집한다. 다만, 1/4 분기는 2월중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가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특히 제5조제4호 규정에 따라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④ 심의회는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자료를 제출케 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신청

제9조(심의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매분기초에 강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시 설계도면,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 조정결과의 통보

제10조(심의 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조정한 결과를 도로굴착관련기관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 조정사항 준수

제11조(심의 조정사항 준수) 도로굴착관련기관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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