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제24조의8부터 제24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화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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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제24조의8부터 제24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화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8조 규정의 도로(단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제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규정의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의 도시계획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강화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심의조정대상) 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굴착. 다만, 도로폭 20미터 이상 도로에서의 굴착공사 중 횡단 및 보도굴착은 포함한다.
제5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3. 주요지하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4.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도로관리담당으로 하고 심의회 운영상황을 기록·유지한다.
제6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6. 먼지발생방지대책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련되는 사항
제7조(소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심의회 위원장은 도로교통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안건에 대한 해당 실무자로 하되 필요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3.01.07> <개정 2014. 11. 18>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5. 4. 23.>
제8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매분기초에 소집한다. 다만, 1/4 분기는 2월중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가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특히 제5조제4호 규정에 따라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④ 심의회는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자료를 제출케 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심의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매분기초에 강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시 설계도면,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조정한 결과를 도로굴착관련기관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 조정사항 준수) 도로굴착관련기관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조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