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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화군 · 공포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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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2.8.>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강화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원봉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6.10., 2021.2.8.>

제3조 센터의 기구 등

제3조(센터의 기구 등) 「강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센터에 두는 인원은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6.10.>, <전문개정 2021.2.8.>

제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목변경 2021. 2.8.>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신설 2021.2.8.>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사업계획(예산, 결산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사항 4. 센터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 3. 28.> [종전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19.6.10.], <제1항 신설에 따른 조문이동후 제2항 신설 2021.2.8.>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목 변경 2021.2.8.>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3.28.,개정 2014.11.18.>,[규칙 제1405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개정 2019.6.10., 2021.2.8.>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9.6.10.>, [전문개정 2021.2.8.] <개정 2023. 11. 6.>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9.6.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9.6.10> <개정 2019.6.10., 2021.2.8.> 1. 당연직 위원: 가족복지과장 <개정 2014.3.28., 2021.2.8., 2025. 4. 23.> 2. 위촉직 위원: 강화군의회 의원, 자원봉사단체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 운영 사회단체장, 대학교수 및 자원봉사분야 전문가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 개정 2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2.8.>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9.6.30.]

제7조 위원의 해촉 등

제7조(위원의 해촉 등) <제목 변경 2021.2.8.>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3.28.>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9.6.10.] <개정 2019.6.10., 2021.2.8.>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 <개정 2021.2.8.>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9.6.10.>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6.10.>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9.6.10.]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2.8.>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6.10.>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28.> <개정 2019.6.10.>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개정 2019.6.10., 2021.2.8.>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0.>, <전문 개정 2021.2.8.> <개정 2023. 11. 6.>

제12조 재원

제12조(재원) 센터의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조금<개정 2014. 3. 28.> 2. 출연금 3. 재산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등<개정 201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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