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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강화군 · 공포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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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6.>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8.16.> 1. 군 가. 본 청 물품관리관 : 총무과장 <개정 2025. 4. 23.>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 <개정 2006. 8.16>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ㆍ담당관 서무업무담당 단,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에 대하여는 관련업무담당 <개정 2006.8.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나. 의회ㆍ청ㆍ소 물품관리관: 회계업무담당과장(과직제가 없는 경우는 청ㆍ소의 장)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부서 서무업무담당주사(과직제가 없는 경우는 청ㆍ소의 서무업무담당) <개정 2006.8.16.>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주무담당주사(과직제가 없는 경우는 청ㆍ소의 서무업무담당). 단,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 자재에 대하여는 관련업무담당 <개정 1998.11.14., 2006.8.16.> 다. 물품운용관: 각 과장ㆍ담당관 <신설 2006.8.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2. 읍ㆍ면 물품관리관: 읍ㆍ면장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등

제4조(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 한다.

제7조 공차증

제7조(공차증) <삭 제>

제8조 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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