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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강화군 · 공포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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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군 소속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9., 2009.5.11., 2015.8.4., 2017.4.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8.4.> 1. “직무관련자”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개정 2006.6.19., 2017.4.24., 2018. 8. 20., 2024. 11. 29.>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06.6.19., 2015.8.4., 2017.4.24.><개정 2018. 8. 20.>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신설 2017.4.24.>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신설 2017.4.24.>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신설 2017.4.24.>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소속 공무원(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출장소 공무원)과 군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6.6.19, 2022.12.28., 2024. 11. 29.>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2022.12.28.>

제5조의2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의2(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2022.12.28.>

제5조의3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2022.12.28.>

제5조의4 가족 채용 제한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삭제 2022.12.28.>

제5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2022.12.28.>

제5조의6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삭제 2022.12.28.>

제6조 특혜의 배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06.6.19.,2009.5.11, 2024. 11. 29.>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개정 2009.5.11., 2015.8.4., 2022.11.28.,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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