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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강화군 · 공포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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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강화군 법규의 정비, 중요문서의 심사절차와 기준,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자치법규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강화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중요문서”란 훈령, 예규, 법령정비 요구문서 등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 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안 작성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제정 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입법안의 사무처리 절차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강화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상정안건 작성예시에 따른다.

제5조 방침결정 및 사전협의

제5조(방침결정 및 사전협의) ①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입법안을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협조를 거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23.> ② 제1항에 따른 방침결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안 전문(입법이유 및 주요내용) 2. 입법안 3.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함) 4. 관계법령 발췌사항 5. 비용추계서(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함)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의 승인ㆍ인가ㆍ평가ㆍ심의를 입법요건으로 하는 경우 입법예고 전에 사전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 법제심사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 심사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4.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부서와의 협의

제6조 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입법예고 하고자 할 때에는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입법예고문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입법안의 최종심사

제7조(입법안의 최종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입법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3.> 1. 입법안의 방침결재문 2.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통보문 3.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4.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그 밖에 입법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입법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도록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3.> 1. 형식적 심사: 첨부서류와 법규의 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 2. 실질적 심사: 입법의 필요성 및 적합성, 상위 법령과의 관계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등 ③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입법안이 제2항의 심사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 요청 부서에 기일을 정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요청 부서가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입법안을 되돌려

제8조 결과통보 및 심의회 상정

제8조(결과통보 및 심의회 상정) ①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3.> ②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입법

제9조(지정입법) ①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상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자치법규 등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 등을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적극 입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3.>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3.>

제10조 심사대상

제10조(심사대상)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해당 문서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23.> 1. 훈령문서 2. 예규문서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문서 이외에도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는 군수의 최종결재 이전에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3.>

제11조 심사절차

제11조(심사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대상 문서를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의 협조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23.> ② 중요문서의 심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적 심사: 훈령ㆍ예규문서는 발령형식의 적합 여부 검토 2. 실질적 심사: 근거법령, 자치법규와 상충 여부, 선행절차 이행 및 실효성 등 내용검토 ③ 심사요청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25. 4. 23.> 1. 훈령ㆍ예규문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중요문서의 내용이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와 어긋나는 경우 3. 필요한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제12조 설치 및 기능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수가 강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 개정 및 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제정, 개정 및 폐지하려는 규칙안 5. 다른 자치법규 등에서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하도록 규정한 사항 6.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7. 그 밖에 군수가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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