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강화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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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강화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법령, 조례나 다른 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2. 25.>
제3조(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과 <개정 2019. 2. 25.> 2.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 단체, 법인, 조합, 투자기관 3. 군 금고와 군비 보조단체(단, 소관부서장의 조사협의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개정 2019. 2. 25.> ② 감사관은 감사법무담당관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군수가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법무담당관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 <개정 2019. 2. 25.>, [규칙 제1443호 부칙 제2호에 따른 개정, 2020.1.1.], <개정 2025. 4. 23.> ③ 감사담당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제5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종합감사ㆍ일상감사ㆍ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 2. 25.> 2.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3. 특정감사는 특정히 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 특정분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개정 2019. 2. 25.> 4.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5. 성과감사는 특정히 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수시로 실시한다. <개정 2019. 2. 25.> 6. 복무감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등을 확인ㆍ점검하거나 비위사실 또는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비노출로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제6조(감사의 주기) 감사대상기관별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감사인력, 감사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기본계획을 세워 매년 2월 5일까지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이하 “피감사기관 등”이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2. 25.>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개시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피감사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2. 25.>
제8조(중복감사의 지양) 군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를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이미 수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5.>
제9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법무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로 추가할 수 있다.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 <개정 2019. 2. 25.>,[규칙 제1443호 부칙 제2호에 따른 개정, 2020.1.1.], <개정 2025. 4. 23.> ② 감사반에 편성된 사람은 감사 시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2. 25.>
제10조(자문 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와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② 제1항에 따라 자문 등에 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제11조(감사담당자 교육)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반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준비 및 자료수집) 군수는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1. 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표본조사 4. 관계자에 대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