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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자체감사 규칙

강화군 · 공포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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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강화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법령, 조례나 다른 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2. 25.>

제3조 감사대상기관

제3조(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과 <개정 2019. 2. 25.> 2.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 단체, 법인, 조합, 투자기관 3. 군 금고와 군비 보조단체(단, 소관부서장의 조사협의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 감사관과 감사담당자

제4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개정 2019. 2. 25.> ② 감사관은 감사법무담당관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군수가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법무담당관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 <개정 2019. 2. 25.>, [규칙 제1443호 부칙 제2호에 따른 개정, 2020.1.1.], <개정 2025. 4. 23.> ③ 감사담당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제5조 감사의 종류

제5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종합감사ㆍ일상감사ㆍ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 2. 25.> 2.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3. 특정감사는 특정히 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 특정분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개정 2019. 2. 25.> 4.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5. 성과감사는 특정히 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수시로 실시한다. <개정 2019. 2. 25.> 6. 복무감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등을 확인ㆍ점검하거나 비위사실 또는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비노출로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제6조 감사의 주기

제6조(감사의 주기) 감사대상기관별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감사인력, 감사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제7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기본계획을 세워 매년 2월 5일까지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이하 “피감사기관 등”이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2. 25.>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개시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피감사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2. 25.>

제8조 중복감사의 지양

제8조(중복감사의 지양) 군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를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이미 수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5.>

제9조 감사반 편성

제9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법무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로 추가할 수 있다.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 <개정 2019. 2. 25.>,[규칙 제1443호 부칙 제2호에 따른 개정, 2020.1.1.], <개정 2025. 4. 23.> ② 감사반에 편성된 사람은 감사 시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2. 25.>

제10조 자문 등

제10조(자문 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와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② 제1항에 따라 자문 등에 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제11조 감사담당자 교육

제11조(감사담당자 교육)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반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사준비 및 자료수집

제12조(감사준비 및 자료수집) 군수는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1. 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표본조사 4. 관계자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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