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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강화군 · 공포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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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1.17. 개정>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강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대리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경우 또는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제5조 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 과장ㆍ담당관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2021.11.17. 개정> 1. 부군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그 이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이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ㆍ담당관: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③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르고, 본청의 경우 행정복지국장 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2021.11.17. 개정> ② 훈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2021.11.17. 개정> ③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2021.11.1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3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에게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2021.11.17. 개정>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2021.11.1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회계관직에 지정된 공무원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③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⑤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보증한도액

제11조(재정보증한도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12조 보험료의 지급

제12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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