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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5-04-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보급 및 시범사업 3.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 4. 치유농업 전문인력 및 치유농업사 양성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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