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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가평군 · 공포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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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가평군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개정 2022.6.22.><개정 2025.4.23.> 2. "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용도ㆍ규모ㆍ유형별로 구분하고,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 대상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2.6.22.> 4. "업무용 차량"이란 별표 1의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22.6.22.> 7. "차량사용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5.27.><전문개정 2025.4.23.>

제4조 차량총괄부서의 지정

제4조(차량총괄부서의 지정)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차량 담당 주무 부서를 차량총괄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집중·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상 차량사용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업무용 및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제2차 관리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중형ㆍ대형 승합차량은 그렇지 않다.<개정 2022.6.22.>

제5조 차량의 구분 등

제5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승용차량은 용도에 따라 전용·업무용으로 구분하며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종류의 용도ㆍ규모ㆍ유형별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1의 최단운행기준연한과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차량정수 배정

제6조(차량정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사용기관별 차량정수 배정을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기능과 업무량, 관할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및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 각 차량사용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는 해당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기관에 통합되거나 분리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제7조 차량정수 번호 부여 등

제7조(차량정수 번호 부여 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차량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차량교체의 경우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차량정수관리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차량정수 배정 요청 등

제8조(차량정수 배정 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하는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차량총괄부서에 배정요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토조서를 덧붙여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② 제1항에 따라 배정 받은 차량의 종류, 규모, 유형의 변경 또는 차량교체, 차량교환(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을 희망할 때에도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별지 제8호서식을 덧붙여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③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요청은 예산과 운전자를 확보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또는 운전자의 확보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가 된 경우에는 확보 전에도 할 수 있다.<개정 2022.6.22.> ④ 차량사용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도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 배정을 받아야 한다. ⑤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5년 미만의 한시적 사업을 위하여 임차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차량총괄

제9조 차량 종류ㆍ규모ㆍ유형 변경

제9조(차량 종류ㆍ규모ㆍ유형 변경)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차량 종류 변경은 각 차량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상호간에 차량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2.6.22.> ② 제8조제2항에 따른 차량 규모 및 유형 변경은 해당 차량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량 종류 중에서 차량 규모 및 유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6.22.>

제10조 차량교체

제10조(차량교체)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차량교체는 별표 1에 따른 차량 관리ㆍ운영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가 아니면 차량사용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22.6.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교통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6.22.><개정 2024.5.27.> 2.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6.22.> 3. 그 밖에 정부 시책

제11조 차량교환

제11조(차량교환) 제8조제2항에 따른 차량교환은 차량사용기관 상호간 모두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제11조의2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제11조의2(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차량총괄부서 및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조문 신설 20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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