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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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완주군에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단체”란 완주군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완주군에 소재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행사 2. 장애인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3. 장애인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4. 장애인 국토순례, 국ㆍ내외 문화탐방 및 시ㆍ군 교류 5. 장애인 수어교육 지원사업 6.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관리 지원사업 7. 장애인복지단체 기능 보강(신축ㆍ증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다) 8.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해 장애 유형별ㆍ성별에 따른 교육 실시 및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