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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04-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종류 및 기준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5> 1. 인플루엔자: 매년 1회 2. 삭제 <2023.10.5> 3. 삭제 <2023.10.5> 4. 대상포진: 1회 5. 풍진: 1회<신설 2025.4.23>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10.5> 1. 인플루엔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자 등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결혼이주여성 마. 감염병 대응 업무, 대민업무 등 사람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감염위험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완주군 소속 공무원 바.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차단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삭제 <2023.10.5> 3. 삭제 <2023.10.5> 4.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자.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5. 풍진: 혼인(혼인 예정 포함) 후 임신 준비 중인 여성으로 완주군 보건소에서 풍진항체 검사를 받고 풍진 항체 미형성자로 확인된 자<신설 2025.4.23>

제4조 예방접종의 실시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포진 및 풍진의 경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5.4.23>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이후,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 또는 보건진료소장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제5조 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예방접종 위탁

제6조(예방접종 위탁)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되,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접종에 대하여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 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제8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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