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무주군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5., 2025.4.23.>
무주군 · 공포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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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무주군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5., 2025.4.23.>
제2조(관리책임)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실ㆍ과ㆍ원ㆍ읍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무주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25., 2020.9.28., 2022.10.17.>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25.> ③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의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1.25., 2022.10.17.> 1.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11.25., 2020.9.28., 2022.
제4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원은 임기 시작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4.10., 2022.10.17.>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 제>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3. 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25.>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更新)을 위한 타당성 평가 [신설 2010. 4. 26 조례1896호]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4.26, 2015.11.25., 2017.4.10., 2020.9.28.>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20.9.28.> 5. 삭제 <2020.9.28.> [신설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4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6.>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ㆍ대부료 수납 여부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3.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권리를 처분하였는지 여부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7.4.10. 조례2223호>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7. 삭제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