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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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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청직장운동경기부(이하"경기부"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기부의 설치

제2조(경기부의 설치) ①군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군정 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군청에 다음 경기부를 둔다. 1.의령군청 궁도 선수단 ②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간사(이하 "집행부"라 한다.) 각 1인과 경기인으로 구성한다. ③단장을 부군수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체육담당주사로 하되 각각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단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부단장 : 단장보좌 및 경기부의 지도감독 3.간사 : 경기 종목의 발굴·육성 등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④경기인은 총 10인 이내로 하며 스포츠지도사 1명과 선수 7명내외를 둘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8.> 1.스포츠지도사 : 소속선수의 관리 총괄 2.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생활체육교실 지도 등)

제3조 경기인의 임용

제3조(경기인의 임용) 경기부의 경기인은 다음과 같이 군수가 임용한다. 1.스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임용하되, 선수로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7.11.8.> 2.경기인은 입단과 동시에 주소지를 의령군에 두어야 한다. 3.고교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경기부에 입단하고자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입단신청서에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일반인이 경기부에 입단하고자 할 때에는 경상남도체육회 또는 경상남도궁도협회의 장의 추천서를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5.군수는 제출 받은 입단신청서 및 추천서를 검토하여 경기인을 임용한다. 6.경기인으로 입단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목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자는 본인 자필로 서명한 신청서만 제출한다. 가.입단신청서1부(별지 제1호 서식) 나.이력서1부 다.경기실적증명서1부 라.추천서1부 마.민간인신원진술서1부 바.건강진단서1부(종합병원) 사.반명함판 사진 5매 아.서약서1부(별지 제2호 서식) 7.임용된 경기인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8.군수는 필요하다고

제4조 경기인 임용에 따른 등급

제4조(경기인 임용에 따른 등급) ①경기인 임용에 따른 등급 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경기인 등급 조정은 매년 1월 1일 재임용 시기에 하되, 전년도 성적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제5조 입단계약

제5조(입단계약) ①경기인을 임용할 것이 결정되면 입단계 약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삽입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②경기인 임용 계약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간)로 하며, 재계약은 계약시행 전년도의 12월 26일한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선수 확보를 위하여 수시 계약시는 계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경기부는 체육담당부서에 두고 체육담당과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7조 복무

제7조(복무) 경기인은 다음 각호의 복무규정을 지켜야 한다. 1.스포츠지도사는 훈련상황을 일일훈련일지(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되 경기결과에 의하여 훈련상의 미비점을 분석.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2.군수는 경기인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가.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나. 스포츠지도사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개정 2017.11.8.> 다.각종 경기를 통하여 성적이 극히 저조하여 그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될 때 라.지정된 장소에서 무단 이탈하였을 때 마.훈련성적이 부진하고 질병 등 신체 여건상 1개월 이상 계속 훈련이 불가능할 때 바.1주일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제8조 훈련

제8조(훈련) ①선수들의 훈련은 단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실시 할 수 있다. ②훈련장소는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훈련계획 보고 및 출전

제9조(훈련계획 보고 및 출전) ①스포츠지도사는 연간 훈련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수립 매년 1월 20일 한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8.> ②경기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종 경기대회는 출전하여야 하며 전국대회 참가시 대회 15일전에, 불참시는 대회 20일전에 단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출전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10조 스포츠지도사의 의무

제10조(스포츠지도사의 의무) <개정 2017.11.8.> ①스포츠지도사는 단장의 지시에 따라 입단선수와 함께 훈련에 전념하여 최고의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와 선수의 관리·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②스포츠지도사는 선수들의 훈련상황을 매일 평가하고 매월 말일 그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③스포츠지도사는 훈련에 불참한 선수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④스포츠지도사는 선수의 사기를 드높이고 본 경기부 구성원으로써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선수들의 훈련 중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2020.6.3.>

제11조 선수의 의무

제11조(선수의 의무) ①선수는 단장과 스포츠지도사의 훈련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부단하게 기량을 연마하여 지역과 직장의 명예를 위해 선수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②선수는 상호 신뢰와 화합으로 경기부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단정한 용모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제복 및 장비

제12조(제복 및 장비) ①경기인에게 의령군청 선수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츄리닝, 유니폼 등을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 연 2회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1.8> ②제복 구입시는 상의 전면(왼쪽 가슴부분)에 의령군청 마크를 부착하고, 후면(등부분)에는 의령군청이라는 글자를 새긴다. ③각종 의식행사 및 대회출전 입·퇴장시는 츄리닝, 경기시에는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장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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