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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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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향상을 통한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제2조 설치 및 규모

제2조(설치 및 규모)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군내 각 읍ㆍ면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부지 : 1,000평방미터 이상 2. 건물 : 330평방미터 이상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복지회관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회관 내 시설의 설치 및 사용료ㆍ임대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복지회관 시설의 망실ㆍ훼손 관련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10.> ③ 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 대표, 이장 및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읍ㆍ면복지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 임기 및 해촉

제6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읍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격 또는 이장직을 상실한 때 2.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관리주체 등

제8조(관리주체 등) ①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장이 관리주체가 되며,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한 경비를 읍ㆍ면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② 복지회관의 기존시설 변경 또는 중요부분의 개보수 시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시설의 용도

제9조(시설의 용도)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3. 목욕탕, 이ㆍ미용실 4. 독서실 5. 구판장 6. 농ㆍ축ㆍ임산물 판매시설 7. 그 밖에 주민의 복지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 관리비

제10조(관리비) ① 복지회관의 관리비(인건비, 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유지보수비 등)는 예산으로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 및 대부

제11조(사용 및 대부) ① 복지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 2.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 요금 납부 후 이용 3. 그 밖의 시설 : 사용 또는 대부 ②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1.11.10.> ③ 복지회관의 시설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말 7일전까지 읍ㆍ면장에게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대부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읍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 ① 복지회관 사용료는 매년 읍ㆍ면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복지회관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10.> ③ 제11조제1항제2호의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읍ㆍ면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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