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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지하수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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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0.>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조문 띄어쓰기 2014.4.9.〉 <개정 2017.12.20.> 2.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군수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조문 띄어쓰기 2014.4.9.〉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7.12.20.>

제3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생활용·농업용인 경우 수질검사 수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단, 마을상수도와 같은 「수도법」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지하수와 「먹는물관리법」에서 시행하는 생수공장은 제외) 5. 상수도 미보급 지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0.6.3.>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0.6.3.>

제3조의2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감액기준

제3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감액기준)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이행보증금의 2분의 1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본조신설 2017.12.20.]

제4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의령군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0.>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 12. 19.)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4.9. 개정 2018. 12. 19., 2020.12.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20., 2020.6.3.> 1. 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개정 2017.12.20.> 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2.20.>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개정 2020.6.3.>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7.12.20., 개정 2018. 12. 19.>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2.2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6.3.>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6.3.> 1.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수도행정담당이 된다. (개정 2018. 12. 19.)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9., 2020.6.3.)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19.)

제11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1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의령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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