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의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의령군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2021.12.22.>
의령군 · 공포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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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의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의령군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 사업소가 의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8.12.19.>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19.>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12.19.>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자금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조 (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담당으로 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③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은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20.> <본조신설 2018.12.19.>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수입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금 <개정 2018.12.19.> 2. 기금 융자 및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10조(회계) 특별회계의 회계절차는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3., 2025.4.23.>
제11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군수는 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융자 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