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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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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모든 군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의령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9> 3.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 어린이집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목개정 2017.10.1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2018.12.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10.1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7.10.10.>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0.10.>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10.10.,2018.12.19.>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7.10.10.>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 안건은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0.10.,2018.12.19.>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2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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