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센병의 관리와 예방을 위한 한센병관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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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센병의 관리와 예방을 위한 한센병관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완주군에 거주하는 한센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3조(한센병 관리사업)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한센병관리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센병의 조사ㆍ연구사업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한센병 순회 이동진료 및 검진사업 6. 신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7. 한센인의 진료참여 보조 및 교육ㆍ홍보 8. 그 밖에 군수가 한센병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한센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신청)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 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7조(보조금 정산 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