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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고창군 · 공포일 2025-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광객유치 지원기준

제2조(관광객유치 지원기준) ①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12. 29, 2025. 4.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극복 등을 목적으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고창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지원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제3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제3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① 관내 숙박 등이 포함된 여행일정 7일전 국내·외 단체 관광객 방문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행 방문 후 15일 이내에 인센티브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부터 별지 제2-4호서식 까지)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만 지급 한다. ② 지원금 지급방법은 신청서 제출 후 서류심사 및 사실확인 등에 따라 지급 결정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7.15>

제4조 지원금 지급 및 한도

제4조(지원금 지급 및 한도)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2019.7.15, 2022.12.28.> 1. 삭제 <이호 삭제 2024.9.19.> 2. 삭제 <이호 삭제 2024.9.19.> 3. 유료관광지 이용객에게 고창사랑 상품권을 1인당 3,000원 한도에서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한다.

제5조 지원금 지급 제외

제5조(지원금 지급 제외)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지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 및 그 가족 2.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3. 여행일정을 사전에 우리 군에 통보하지 않은 업체 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5. 지원기간 내 미 신청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앞으로 완전 배제 7. 그 밖에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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