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시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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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시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목포시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 또는 공휴일과 겹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 후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1. 8. 16 조 2094, 2025. 4. 14.)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