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례군 사회단체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5-04-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구례군 사회단체상생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및 주관하기 위하여 구례군 사회단체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 갈등 해소 및 군민 통합을 위한 사항 2. 지역 상생과 발전을 위한 사항 3. 지역산업, 관광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5명 이내의 사회단체 대표 나. 지역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회단체 대표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직위변경, 자격상실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소속되어 있던 단체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경우 6.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협의회 운영

제6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 군수의 출석

제9조(군수의 출석)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개최되는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