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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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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3조(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이 조례의 적용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다음 각호 1의 시설을 말한다. 1.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단, 경남도의 승인 면적을 포함한다) 2.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3.제1호와 제2호의 시설이 같이 있을 때는 한 시설로 본다.

제4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군수는 기금조성 시작년도부터 6년간 매년 7억 원을 출연하여야 한다 2.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5조 기금의 사용

제5조(기금의 사용)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법 제17조의2에 의거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되, 지원사업 종류 중 기타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방역약품 공급 2.기타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지원사업을 하고자할 때에는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대상가구는 주변영향 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조례제정 이전부터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기존시설에 증설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군수와 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정한 기준일 이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가구 2.신규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일 이전부터 거주하는 가구 ③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의령군 일용 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하되, 인원수는 2명 이하로 한다. ④군수는 주민지원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환경과장〈개정 2008.10.24., 2016.09.28.〉<다른 조례의 개정 2022.4.20.> 2.기금출납원 : 환경시설담당주사 <개정 2015.10.07> ②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7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 기금운용관리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8조(기금운용관리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07.>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환경과장〈개정 2008.10.24., 2016.09.28.〉<다른 조례의 개정 2022.4.20.> 2.의령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15.10.07.> 3.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폐기물 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3명 이내 <개정 2015.10.07.> 4.지원협의체 위원 3명 이내 <개정 2015.10.07.> ④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3., 2025.4.23.>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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