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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5-04-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의령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소재 및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대원의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장소와 물품,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시설 및 물자 등 제공 2.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경상남도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수색대원에게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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