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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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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령군 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령군(이하“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의령군의회

제4조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4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 비율 등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우선구매촉진

제5조(우선구매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6조 지원 및 협조

제6조(지원 및 협조)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의령군에 소재한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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