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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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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령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9., 2017.4.12.,2018.12.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2.>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22., 2017.4.12.〉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시설의 개·보수 또는 기계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4.12.> 3. “대하(貸下)”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의령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4.12.>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2.5.9.〉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8.12.19.>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의령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식품관련 민간전문가가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8.12.19., 2025.4.22.>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4. 8.16, 2005.05.27., 2006.12.29., 2008.10.24., 2012.5.9., 2012.12.26., 2014.12.31., 2017.4.12., 2020.12.16., 2022.4.20., 2023.7.5., 2025.4.23.> 1.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의령군지부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나. 식품관련 직능 단체의 대표자 3. 식품관련 직능 단체의 대표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의 위원 중 공무원과 관련단체장으

제7조 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2.,2018.12.19.>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령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25.4.23.>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7.4.12.>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보건소장 〈개정 2012.5.9., 2012.12.26., 2014.12.31., 2017.4.12.〉<다른 조례의 개정 2022.4.20.> 2.기금출납원: 위생주무관 〈개정 2004. 8.16〉〈개정 2012.5.9.〉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2018.12.19.>

제11조 융자한도

제11조(융자한도)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신청, 융자금리 등 융자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2.>

제12조 융자금의 대하

제12조(융자금의 대하) ① 군수는 군금고에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하하여 융자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대하할 경우에는 군과 군금고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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