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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5-04-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위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상인 육성계획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청년상인 지원사업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3.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4. 청년상인 간 소통, 교류 활성화 및 기존상인과의 상생협력 지원 5. 임차료ㆍ보증금 및 대출 이자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사업의 평가

제10조(지원사업의 평가)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사업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 1. 사업 추진의 적합성 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 및 고객 증감 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ㆍ고객의 만족도 등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관·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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