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보호 및 구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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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보호 및 구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5.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보호조치”란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등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동물보호센터”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입양 등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수립하는 동물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반려동물 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문화 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2. 펫티켓 홍보 등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센터는 규칙 제1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지정은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이 센터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한다.
제7조(센터의 점검 및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지정기준 준수여부 및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가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역할) 구청장은 센터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2. 보호 중인 동물의 공고 3. 동물의 반환 등 4. 동물의 기증·분양 5. 동물의 인도적 처리 등 6.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7. 그 밖에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
제9조(동물구조·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센터에 보호조치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센터에서 보호·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호동물의 공고)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동물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등이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등이 사육계획서를 제출한 후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소유자등이 제출한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동물보호관이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제12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