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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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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청사(구ㆍ동ㆍ보건소ㆍ구의회 청사, 구립 문화ㆍ체육시설 및 구립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4. 공유재산 매각대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구ㆍ동ㆍ보건소ㆍ구의회 청사, 구립 문화ㆍ체육시설 및 구립도서관 부지매입비 2. 구ㆍ동ㆍ보건소ㆍ구의회 청사 건축비 및 증축비 3. 구립 문화ㆍ체육시설 건축비 및 증축비 4. 구립도서관 건축비 및 증축비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설계비 및 감리비 6. 그 밖에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 책임 하에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위원회 설치ㆍ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관리 및 공공청사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01, 2020. 5.28, 2024.11.21., 2025.04.24.> 1. 기금 운용 소관 국ㆍ소장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04.2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04.24.>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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