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의 촉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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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의 촉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2.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활동 2.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및 워크숍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3. 주거환경·공공시설 보전 및 개선 4. 마을 자원을 활용한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 5.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마을공동체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춘천시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형성된 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