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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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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사회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23.,2021.8.19.>

제2조 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9(후평동)에 둔다.<개정 2010.2.23., 2011.11.28.,2021.8.19.>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교양, 문화, 기능교육, 보육 등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무료직업상담 및 취업정보제공과 무료 취업알선 등 근로자 취업 촉진에 관한 사항 3. 체육, 오락 등 근로자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또는 노사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회의 등에 대한 시설제공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을지라도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2·23>

제5조 사용료

제5조(사용료) 복지관 시설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4·10·8, 단서삭제 2008·1·11, 2019.9.10>

제5조의2 사용료 감면

제5조의2(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8.19.> 1.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2. 근로자 단체에서 개최하는 근로자를 위한 행사 3. 시가 후원ㆍ협찬하는 행사 4. 비영리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및 자선행사 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잇다.<신설 2021.8.19.>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

제6조 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2020.5.11> 1.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시설사용이 취소·정지될 때,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복지관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부 반환 2.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할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할 경우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전문개정 2010·2·23〕

제7조 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사용제한, 허가취소, 사용정지, 사용변경을 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0·2·23>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사용제한, 허가취소, 사용정지, 사용변경이 공익에 적합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장거부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개정 2010·2·23> 1. 감염병환자<개정 2010·2·23, 2014.12.31.>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0·2·23> 3. 복지관 사용이 현저히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0·2·23> ③ 복지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2·23>

제8조 이용의 우선순위

제8조(이용의 우선순위) 복지관 이용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2·23> 1. 제1순위 : 춘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저소득층 주민 2. 제2순위 :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춘천시 관내 거주 주민 3. 제3순위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0·2·23>

제9조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그 운영을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2·23, 2014.12.31.>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용도 성격상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세부시설별로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0·2·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 및 임대운영 계약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0·2·23> ④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2019.9.10,2019.10.10>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9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시설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복지관의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대표를 임명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대표자는 복지관 운영을 총괄한다.<개정 2010·2·23> ④ 삭제 <2006·1·6> ⑤ 수탁자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및 비품 등을 잃어 버렸거나 훼손 하였을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

제10조의2 양도 및 다시대여 금지

제10조의2(양도 및 다시대여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수탁 시설물 사용권을 개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다시대여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일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시대여 할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보증금 전액을 시에서 보관ㆍ관리한다. 〔전문개정 2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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