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유정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김유정문학촌의 공립문학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문학진흥법」제19조 및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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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유정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김유정문학촌의 공립문학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문학진흥법」제19조 및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범위) 김유정문학촌(이하 “문학촌”이라 한다)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신동면 김유정로 1430-14 일원의 김유정 생가 등 부지 내 모든 시설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문학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 관련 자료 수집ㆍ관리 및 전시 2.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 관련 교육 3. 소장품의 보관ㆍ관리 및 진열 4. 김유정 선양사업 및 문학 관련 시상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 사업 및 문학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위탁운영 등) ① 문학촌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문학촌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며, 시장은 문학촌 운영ㆍ관리에 수반되는 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등) ① 문학촌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동절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2. 하절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② 문학촌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6조(관람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악취, 위험물 등 이용에 불필요한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3. 안전관리의 저해, 시설물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행위 4. 관람 이외의 목적으로 승인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문학촌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제7조(관람자의 의무) ① 문학촌을 관람하는 자(이하 “관람자”라 한다)는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직원의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료) ① 시장은 관람자에게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관람권을 개찰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호수문화관광권 군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24.8.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
제9조(사용허가) ① 문학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 목적인 경우) 3. 공연ㆍ전시 프로그램 안내서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납부)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한 경우사용자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3. 사용 중에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제12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감경 2. 사용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감경(단,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관한 행사 개최 시 면제) 3.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중 시에 소재지를 둔 단체나 개인이 주관하는 무료행사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액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