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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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공급,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을 보장함으로써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5. “피학대동물”이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 학대 및 동물유기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동물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동물복지시책, 동물의 학대방지ㆍ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정하고 동물복지 담당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이 지정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하고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보고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맹견의 출입금지) 맹견의 소유자 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야생들개 포획단 운영) ① 시장은 야생들개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들개 포획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36조제4항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임무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동물보호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동물보호센터로 기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동물보호센터장은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11조(동물의 구조ㆍ보호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의 진단과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유기동물 보호의 공고 등)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