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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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운영 원칙)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로 또는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5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중이라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배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사실을 의원에게 알리거나 문자메시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9조(조례안의 예고절차) ① 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고시는 의회문서로 접수후 인터넷 의회 홈페이지와 공보 등 가능한 방법으로 예고·공고한다.
제10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으며, 회부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발의한 의안 중 건의안, 결의안, 성명서안 등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의무적 의결사항이 아닌 의안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