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시공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
성주군 · 공포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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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시공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시공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 2. 대행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지정을 받은 자로 상수도 급수공사 및 긴급누수 수선공사를 업으로 하는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 3. 상수도 급수공사 : 일반수요자에게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급수관, 계량기, 수도꼭지 등 그 밖에 급수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대행업)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대행업자가 아니면 상수도급수공사 및 긴급 누수 수선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다만, 시공중에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2>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교부수수료를 신규 1건당 4,000원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지정은 3년마다 신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 대표자 또는 법인 및 주된 영업소재지가 90일 이상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별표에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 등 1부. <개정 2016.6.2> 2. 종업원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1부. 3. 공사용 기구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신청 마감일부터 20일 이내 대행업자를 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제1항이 정하는 보증금을 군에 납입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 후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보증금 납입) ①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시공한 공사의 하자 또는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군 또는 수용가에게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으로서 현금 500만원을 군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그 보험증서를 가입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② 군수는 제18조의 하자보수 이행이 안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거나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증금을 사용하였거나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 보증금은 대행업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반환한다. ⑤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대행업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자의 지정유효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을 양도할 경우 성주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양도는 불가능하며 그 자격이 취소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에 의해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당한 날부터 만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5.4.24.> 4. 법인 및 대표자가 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개정 2016.6.2>
제8조(지정서 교부) 제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 지정을 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교부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제9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종업원을 임명함에 있어 현장지휘 통솔 및 시공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현장 대리인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현장대리인 중 1인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의한 종업원을 둔 때에는 현장대리인에 한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교부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③ 종업원의 취업 및 해임신고는 본인의 승낙에 의하여 당해 업체의 업주명의로 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해고할 시는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 대리인 2인 중 1인 이상은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6.6.2>
제10조(신고의무) ①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소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2. 종업원이 퇴사하였거나 변경 되었을 때(다만, 종업원 결원시 30일 이내에 충원 하여야 함) 3.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 다시 개업할 때 4. 기타 대행업체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조(시공승인 등) ①공사는 매 건별로 설계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시공하지 못한다.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 또한 같다. ②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 ④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2조(하도급과 명의대여 금지)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