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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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도록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2. 재난ㆍ재해 대응 등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3.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위탁ㆍ대행사무명, 수탁ㆍ대행기관 등 위탁ㆍ대행 관련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기관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리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무의 수행을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 3.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4.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및 지속성 5. 재정의 효율성 6.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7. 성과 측정의 용이성 8.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9. 그 밖에 위탁ㆍ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기관 위탁ㆍ대행 관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수행한다.
제7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3. 연간 위탁ㆍ대행금액(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3억원 이하인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명 2. 위탁ㆍ대행사무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계속 위탁ㆍ대행의 필요성을 포함한다) 3. 위탁ㆍ대행사무 내용 4. 위탁ㆍ대행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위탁ㆍ대행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5조에 따른 위탁ㆍ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9.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다
제8조(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적정성 여부 2. 위탁ㆍ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4. 수탁ㆍ대행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탁ㆍ대행사무의 목적ㆍ사무명 및 내용 3. 위탁ㆍ대행기간 4. 위탁ㆍ대행 사업비, 수수료, 사용료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6. 계약의 변경, 해제, 해지 및 위반에 따른 책임 7.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사무명, 기간, 사업비 등을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탁ㆍ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처리지침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수탁ㆍ대행기관의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에 관한 보완 조치를 포함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수탁ㆍ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각종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탁ㆍ대행 사업비 등)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수탁ㆍ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ㆍ대행 사업비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2.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3. 위탁ㆍ대행 수수료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ㆍ대행 사업비가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 사무의 집행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과 위탁ㆍ대행 사업비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ㆍ대행기관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ㆍ대행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ㆍ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해당 사무의 시설 운영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