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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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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 또는 물품제조ㆍ구매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발주부서에 일시적으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부서”란 공사 또는 물품제조ㆍ구매의 발주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시본청에 설치된 담당관·과 등 하부조직 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라.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인 시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 2. “특정제품”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ㆍ구매 발주 시 업체명ㆍ모델명ㆍ규격ㆍ사양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또는 물품제조ㆍ구매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특정제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 대상 및 범위

제4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 대상 특정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물품 제조ㆍ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4.24.> 1.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품 2.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 구매하는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7. 「사회적

제5조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에 대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제4조제1항제1호와 제2호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명 이내로 한다)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한다. 1. 위원장 가. 시본청ㆍ합의제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3급 이상 국장급 공무원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관장 다.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라. 공사ㆍ공단 및 출연기관: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 2. 내부위원: 해당 사업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발주부서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 가. 시본청, 합의제행정기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및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4ㆍ5급 공무원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기관장이 3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 4ㆍ5급 공무원 다. 사업소(기관장이 4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 5ㆍ6급 공무원 라. 공사ㆍ공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기관장이 3급 이상 공무원인 경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특정제품 필요 여부 2. 특정제품 성능 및 품질 우수성 3. 특정제품 가격 적정성 4. 특정제품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특정제품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선정심사 의뢰

제7조(선정심사 의뢰)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제품들을 조사하여 심사 대상 특정제품 후보군(최소 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을 마련하고 이들 중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특정제품 선정을 위한 심사를 규칙이 정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의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 협조요청 등

제9조(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원활한 심의ㆍ의결과 현장실사를 위해 해당 특정제품의 개발자나 보유자 또는 해당 사업의 업무 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등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록은 속기 또는 녹음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다만, 현장실사의 경우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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